세수효과 3조4430억 증가…중기 감면 3년간 점감 적용
비수도권 R&D 공제율 상향, 벤처투자 비과세 상시화 환영
"입법과정서 현장 목소리 반영해달라" 당부
비수도권 R&D 공제율 상향, 벤처투자 비과세 상시화 환영
"입법과정서 현장 목소리 반영해달라" 당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계가 공감 입장을 냈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등 6개 분야) △종합부동산세 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구조 손질 등을 담아 세수효과 3조4430억 원 증가를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R&D·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조치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과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편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