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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및 시세 조작 행위 엄단...부동산원,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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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및 시세 조작 행위 엄단...부동산원,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9월 말까지 6주간 운영… 법행위 지자체 수사의뢰·국토부 공유 체계 구축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한다. 이미지=부동산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한다. 이미지=부동산원


최근 주택 시장 가격 변동성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세금 탈루를 노린 다운계약이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업계약 등 불법 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한다.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 △대출 한도 증대 및 시세 조작을 노린 업계약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행위 일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원은 기간 중 접수된 사건을 정밀 검토한 후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해 행정 처분과 조사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발생 경향을 데이터화해 정부의 실시간 불법 동향 파악을 지원한다. 중대 이상 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국토부에 즉각 공유해 신속한 수사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부동산원은 국민적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주요 대국민 접점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집중한다.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 주요 웹사이트 상단에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해 신고 절차를 손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엄중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교란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주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