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조 단속 지속 확대…시민 생활권 보호 및 교통질서 확립"
이미지 확대보기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하절기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 유발 및 집단 난폭 운전 행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심야 폭주 행위는 소음 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로상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 기관의 합동 현장 단속을 통한 엄정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광복절 전야인 지난 14일 야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관할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폭주 및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총 7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광복절 연휴 기간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와 자동차의 집단 폭주·난폭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간 소음 공해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현장에서 TS는 전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정밀 판정했다. 관할 경찰은 현장 교통 통제와 난폭 운전 단속, 운전자 신원 확인을 맡았으며, 지자체는 소음 측정 및 행정조치를 담당해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음기 및 조향장치를 임의로 바꾼 '불법 개조'가 18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가 1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속에 참여한 관할 경찰청과 지자체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차량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 등 행정·사법 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의 심야 시간을 악용한 불법 폭주와 무분별한 소음 발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입체적인 선제 대응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꾸준히 확대해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