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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전 건설대금 조기 집행…체불업체 최대 3년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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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전 건설대금 조기 집행…체불업체 최대 3년 하도급 제한

임금·하도급·장비·자재대금 지급 현황 전수 점검…고위험 현장 집중 관리
원수급인 입찰 감점·하수급인 최대 3년 참여 제한…불응 땐 관계기관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 것이다. 또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5916억원을 명절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된 현장은 모두 361곳이다. LH는 현장별 기성금과 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상황 등을 점검해 실제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발주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직접지급제’의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기성금 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고 체불 발생 여부와 관련 민원까지 살펴 현장별 위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자금난이 우려되는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노무비 지급 실적이 저조한 현장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금 지급 속도도 높인다. LH는 추석을 앞두고 기성검사와 대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기성검사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LH는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기존 절차보다 앞당겨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원수급인이 임금이나 대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LH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LH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수급인의 경우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LH 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LH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명절 전후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가동한다. LH는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및 관계 부서와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지도 수시로 살핀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당초 지급 방식과 다른 우회 지급 등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해 체불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LH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명절을 앞둔 일시적인 체불 관리에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지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