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전반에 적용…조기 현금화도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공영홈쇼핑은 방송과 모바일 부문에서 거래하는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별도의 특정 기업이나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협력사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일정은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이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 지급된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서는 23일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는 현금화 시점을 추가로 앞당길 수 있다. 해당 협력사는 8~14일 배송 완료분의 경우 15일부터, 15~21일 배송 완료분은 22일부터 각각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