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의무보호예수해제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2년 주식매각제한규정(Lock-up Period)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3422만2000주로 2011년 대비 3.2% 감소하며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13억189만9000주로 2011년 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9억2208만주로 2011년 대비 32.4%증가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4억6770만3000주로 2011년 대비 각각 42.7% 감소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보호예수량 7억1214만2000주로 2011년 대비 28.2% 감소했고 보호예수해제량도 8억3419만6000주로 38.5% 줄었다.
2012년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2011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2011년 대비 70.1%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011년 대비 39.4%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추이는 2008년 21억2286만3000주, 2009년 20억4632만9000주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20~21억주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13억189만9000주로 직전년도 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6억749만7000주(65.9%)로 가장 많았고, ‘M&A에 대한 법원인가분’ 1억1138만주(11.2%)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억6677만1000주(37.5%)로 가장 많았고,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1억1937만6000주(16.8%), 합병 2978만3000주(4.2%), 기타 2억9621만2000주(41.5%)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19억8498만9천주(56.5%)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6억8453만7천주(40.5%)로 가장 많았다.
2012년에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62개사로 2011년 189개사 대비 14.3%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3개사로 2011년(43개사)과 동일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19개사로 2011년(146개사) 18.5% 줄었다.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244개사로 2011년 302개사 대비 19.2%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8개사로 2011년(63개사) 대비 23.8%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96개사로 2011년(239개사) 대비 18.0% 줄었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동양건설산업이 830만7000주(총발행주식수대비 92.4%), 신세계인터내셔날 486만6000주(68.2%), 지에스리테일 5198만주(67.5%), 코오롱패션머티리얼 600만주(66.7%),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38만6천주(65.9%)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티에스이 725만1000주(73.1%), 화진 850만3000주(70.3%), 딜리 398만7000주(67.9%), 원익머티리얼즈 400만주(67.7%), 신진에스엠 599만5000주(6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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