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1638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다만 전체 1786개 상장사 중 별도 점검 예정인 66개 금융회사와 3월 결산법인 23개사, 선박투자회사 같은 특수목적법인 59개사 등 총 148개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문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 정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지도 과정에서 소명자료 및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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