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1만여주를 21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에스엔에이치도 2012년 9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본사 사옥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프트센은 2014년 4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해놓고,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 나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제약에 600만원,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에 각각 12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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