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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삼일제약 등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위반 법인 3곳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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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삼일제약 등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위반 법인 3곳에 과징금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일제약,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등 3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1만여주를 21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에스엔에이치도 2012년 9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본사 사옥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프트센은 2014년 4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해놓고,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 나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제약에 600만원,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에 각각 12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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