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자산 양수·양도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햇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290만원을 내야한다.
뉴프라이코퍼레이션도 같은해 토지 및 건물을 745만 달러에 양도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늦어 과징금 1200만원을 조치 받았다.
퍼시픽바이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솔루에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한화화인케미칼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이 1개월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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