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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업무 위반 6곳 제재 결정…삼익악기, 뉴프라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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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업무 위반 6곳 제재 결정…삼익악기, 뉴프라이드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업무를 위반한 삼익악기를 포함한 6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산 양수·양도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햇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290만원을 내야한다.

뉴프라이코퍼레이션도 같은해 토지 및 건물을 745만 달러에 양도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늦어 과징금 1200만원을 조치 받았다.
신라젠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3억4530만원, 1250만원 부과받았다.

퍼시픽바이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솔루에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한화화인케미칼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이 1개월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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