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은 3일 노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직 세부 규정이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대신 노조 측은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 카드를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IBK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반영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조은주 기자 e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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