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처분 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시장 가격을 적용했다고"고 설명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휴켐스는 지난해 8월1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를 결정했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만톤씩 판매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처분이다.
톤당 거래가격은 하한가는 8천원, 상한가는 1만8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시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2015년 1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이은주 기자 eroom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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