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취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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