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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투자자 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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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투자자 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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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72개 가운데 코스피 4개와 코스닥 상장기업 22개 등 26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30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는 작년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개보다 44.4%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혐의 8개, 시세조종 혐의 2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개 기업 등이다.

A사의 경우 최대 주주가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와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내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지분을 팔아 손실을 회피(미공개정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2개나 됐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재무구조 부실 ▲외부자금 의존·비생산적 자금활용 ▲지배구조 및 사업 계속성 취약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이 두드러졌다.

적발된 26개 기업은 지난해 평균 8억8000만 원 적자를 냈고, 평균 부채비율은 624.3%였으며, 자본금 규모 200억 원 미만인 소기업이 18종목을 차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