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터넷: 핀테크 산업, 도약 준비 완료

글로벌이코노믹

인터넷: 핀테크 산업, 도약 준비 완료

정부주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핀테크산업 도약 위한 환경조성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전자금융업 체계를 바꾸어 새로운 혁신서비스들의 등장을 활성화시키고 핀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신설, 선불결제 충전한도 상향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향상 및 확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현재까지 축적해온 소비자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익창출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투증권 정호운 애널리스트는 정부 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혁신방안은 오래된 현재 전자금융업 체계가 혁신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해 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및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주 목적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빅테크 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본격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투증권은 이번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업 등의 신설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NHN 등 핀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아야 할 이슈는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신설이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는 라이선스로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와 정산 관여가 없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좌조회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고도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결제와 송금 이외에도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계좌발급과 관리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중개와 판매 등 다양한 부수업무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업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의 기능확대 또한 주목해야 할 변화다. 간편결제에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선불결제의 충전한도를 상향하는 것 또한 중요한 규제완화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력 축적에 기여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불결제 한도는 현재 30만원 수준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이용자 편의성과 이용 추이에 따라 한도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불결제의 충전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투증권이 정부 당국이 주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환경조성을 마무리짓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뱅킹의 도입과 마이데이터에 이어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 핀테크 산업의 방향성은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의 도입이 이를 위한 초석이 되는 규제완화였다고 한다면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은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화와 혁신이다. 즉 2021년 부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현재까지 축적해온 소비자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익창출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진석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전문기자 dooddall@g-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