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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