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 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했다.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와 관련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재편을 통해 약관과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분쟁•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사태 제재심은 15일, 29일 두 차례 열린다. 라임사태에 관련된 현장검사가 끝난 만큼 15일 제재심에서 라임안건의 상정이 유력하다. 앞서 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서를 보냈다.
대상은 라임사태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다. 윤 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엄정처벌을 강조한 만큼 중징계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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