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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영채 NH證 사장 직무정지 3개월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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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영채 NH證 사장 직무정지 3개월 사전통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된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게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통보했다.

이 중 정영채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 제재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 받게 된다.

만약 제재가 사전통보와 동일하게 직무정지로 결정될 경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정 사장은 지난해 3월 이뤄진 주주총회에서 2022년 3월까지 2년간의 연임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심에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심제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