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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사태에 중징계…최대 펀드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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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사태에 중징계…최대 펀드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금감원 제재심 '문책경고' 처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사태에 중징계를 받으며 원안대로 징계가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사태에 중징계를 받으며 원안대로 징계가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앞서 사전통보 받은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춰졌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으로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시장에서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을, 임직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주요 이유로 옵티머스펀드 최대판매사로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금액이 4327억 원으로 84%를 차지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