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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XRP)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약식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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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XRP)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약식 판결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의 리플(XRP)판매가 증권법을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의 리플(XRP)판매가 증권법을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약식판결을 신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와 리플랩스는 각각 연방 판사가 리플(XRP) 암호화폐와 관련된 암호화폐 회사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하거나, 긴 재판 없이 소송을 기각하기를 원한다.
SEC와 리플은 모두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을 신청했으며, 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지방 판사에게 첨부 서류에 제출된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서는 지난 16일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다.

SEC는 2020년 12월(제이 클레이튼 전 SEC 회장이 사임하기 하루 전)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슨 회장을 미등록 증권 거래에서 XRP를 팔아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은 XRP 판매와 거래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것이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용한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리플이 XRP를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없이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관련 문건) 발견 소송을 제기했다. 즉결심판 신청은 당사자들이 SEC나 리플 중 어느 한쪽이 위반 여부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EC는 무엇보다 리플 경영진의 다양한 진술에서 리플이 XRP를 팔았고, XRP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가치가 급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SEC는 제출 서류에서 "리플은 XRP의 '용도'를 찾고 XRP 시장의 무결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리플의 주장 중 하나는 회사와 XRP 투자자들 사이에 계약이 없었고, 하위(Howey)에 따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통 기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많은 XRP 보유자들은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회사의 서류는 말했다.

그 서류는 "SEC가 XRP 제안과 계약을 통한 판매를 식별하기 위해 뒤늦게 발견 후 거래별 분석에 착수한다고 해도, 그 주장은 여전히 법적 문제로 실패할 것이다. 그 계약들 중 어느 것도 리플에 대항하여 수취인에게 판매 후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플에 판매 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