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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준비 못한 직장인들은 무조건 IRP한도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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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준비 못한 직장인들은 무조건 IRP한도 채워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 개인 연금없는 직장인들 미래 대책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경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미래를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들은 더욱 걱정이 크다. 금융전문가들은 연금 준비를 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IRP) 한도를 채우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재납입하라고 조언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2008년 2차 계산에선 2060년 소진으로 바뀌었다. 2018년 4차 계산에선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됐다.

경제계에선 최근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됐고 경제 전망도 좋지 않아 이번 추계에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다.
이런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불안해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도 준비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금융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우선 IRP 한도부터 채울 것을 주문했다.

김성일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연금 준비 못한 직장인들은 무조건 IRP 한도를 채워야 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재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받은 것을 써버리지 말고 계좌에 재납입해야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중들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을 이용한다. 하지만 보험사에도 개인연금과 유사한 연금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김성일 객원교수는 은행 개인연금, 증권사 개인연금, 보험사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다 특성이 다르다. 보험사 비적격연금이 제일 낫다”며 “수익률도 좋고 찾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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