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UBS 지분 인수…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으며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게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시켰다.
하나증권은 2017년 9월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되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6년 가까이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돼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참여연대 등이 정유라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고발한 게 승인심사 중단의 사유가 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수사 지연으로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작년 4월에야 심사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나UBS운용이 운용하는 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4조9천억원으로, 운용자산 기준 업계 10위권이다. 운용자산 중 머니마켓펀드(MMF)가 73%(18조3천억원)를 차지해 자산 구성이 편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유럽증시] 영국 FTSE 지수 상승폭 확대...1.5%대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22117121705913edf69f862c591815023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