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선위,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 JP모건· AUM·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샘자산운용 등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의 무차입 공매도관련 7억3370만원의 괴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미보유한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미즈호증권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빌린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은 애초 매수 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 시 매수 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되면서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JP모건(J.P. Morgan Securities PLC)은 보유하지도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원을 받았다.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외국계 운용사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알테오젠 보통주 579주(5040만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가 과징금 730만원을 부과받았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주(9200만원)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보통주 2500주(550만원)에 대해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각각 과징금 2760만원, 110만원씩 부과받았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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