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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판매' 제제 확정...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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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판매' 제제 확정...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중징계 제재를 확정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중징계 제재를 확정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과 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박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조치는 당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 한 단계 상향된 제재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3개월 수준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만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과정에서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해당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앞서 제재심 결과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법인에 대한 과태료도 처분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법인에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각각 과태료 각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왔다. 이후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해 초 제재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쳤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재 확정으로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은 임원은 사실상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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