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펀드 업계에서도 투자자 신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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