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따라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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