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는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당시 희망 범위(9천200∼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천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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