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약처,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광고 과징금 '철퇴'...주가도 '털썩'

글로벌이코노믹

증권

공유
0

식약처,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광고 과징금 '철퇴'...주가도 '털썩'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대원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광고와 관련해 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도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대원제약은 전 거래일 보다 3.95% 하락한 1만5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