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채권은 금리하락시 가격이 상승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 투자시 채권의 종류, 만기, 신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원에서 지난달 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채권은 시장에서 만기일 전에 중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는 채권가격 변동 위험이 단기채에 비해 크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하락기에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에 베팅할 경우 장기채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정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다. 예상과 달리 금리가 상승한다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채권발행국의 경제상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장기채를 장외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금융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더라도 장내 상장돼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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