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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투자 유의사항 발표..."원금 손실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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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투자 유의사항 발표..."원금 손실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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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범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일반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채권은 금리하락시 가격이 상승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 투자시 채권의 종류, 만기, 신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원에서 지난달 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사, 기업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다. 만약 발행인이 부도, 파산할 경우 투자자인 채권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은 시장에서 만기일 전에 중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는 채권가격 변동 위험이 단기채에 비해 크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하락기에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에 베팅할 경우 장기채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정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다. 예상과 달리 금리가 상승한다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로 손실이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채권발행국의 경제상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장기채를 장외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금융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더라도 장내 상장돼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