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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HDC현대산업개발, 3조5998억 규모 1년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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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HDC현대산업개발, 3조5998억 규모 1년간 영업정지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미지 확대보기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 8개월간, 2026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를 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각각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등이다.

영업정지금액은 3조5997억636만5772원 규모다. 최근 매출액인 지난 2024년 기준 4조2532억3320만1783원의 84.6%에 해당된다.

HDC현대사업개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영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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