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사유는 각각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등이다.
영업정지금액은 3조5997억636만5772원 규모다. 최근 매출액인 지난 2024년 기준 4조2532억3320만1783원의 84.6%에 해당된다.
HDC현대사업개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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