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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현대모비스, 상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주가 재평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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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현대모비스, 상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주가 재평가 기대"

현대모비스 CI. 사진=현대모비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모비스 CI. 사진=현대모비스
키움증권은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가 리레이팅(재평가)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 5000원을 유지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기준 정몽구 명예회장 7.29%, 정의선 회장 0.33%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이 공시됐다”며 “여당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증여 대상 지분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물론 이는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는 별개의 건이다”며 “다만 순환출자 해소의 타임라인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모비스 투자 지표. 자료=키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현대모비스 투자 지표. 자료=키움증권

핵심은 여당이 발의하는 법안의 처리 호흡이 앞으로도 상당히 짧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생겼다는 점에 있다. 신 연구원은 "특히 당사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심사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 리레이팅이 가장 기대된다는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경우 현대모비스로 투자 수요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현대모비스는 품목관세 손익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완성차 업종 대비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따른 하반기 어닝에 대한 높은 안정성만으로도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