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모집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 은행, 보험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이나 개인고객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소개·중개·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인은 고객의 질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확산의 현장 접점 역할을 수행한다.
NH투자증권은 모집인 제도를 영업채널의 한 축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GA(독립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인력들이 관련 자격을 취득해 퇴직연금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증권사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 및 개인고객까지 퇴직연금 가입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인에 의해 유치된 고객은 NH투자증권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손쉽게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관리센터의 전문가 상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VIP 대상 PB팀의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퇴직연금 모집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관련 교육 및 시험 합격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응시 시험은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 시험 중 원하는 보험 분야에 맞는 시험을 통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하 과락이 없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 이수 또는 해당 보험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A)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B) 시험을 치러야 하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 이상 전체 정답률 60% 이상이다. 또한 시험 합격 후 협회의 등록교육(최소 15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각 시험은 별도로 접수하며,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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