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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본회의장서 ‘차명 거래’ 정황…매수 종목 줄줄이 손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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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본회의장서 ‘차명 거래’ 정황…매수 종목 줄줄이 손실권

그래프=김성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프=김성용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5일 밤, 이 의원은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를 강조해온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차명 거래 정황은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는 물론, 정책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의 투자 윤리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언론 카메라에 이춘석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증권 거래 앱을 실행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화면 속 계좌 명의는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모 씨였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 평가금액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체결창이 열려 있던 점에 비춰볼 때, 단순 열람이 아닌 실제 거래가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에도 동일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식시장 반응은 이 의원의 투자 판단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의원이 가장 많이 담은 카카오페이는 8월 들어 6일까지 18.64% 하락했고, 네이버는 12.95%, LG CNS는 10.12% 각각 낙폭을 기록했다. 매수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이 의원이 보유한 종목들이 정부 디지털 정책 및 AI 산업 등과 관련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입법 권한을 가진 인물이 미공개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25명 규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사실상 실명 위장을 통한 차명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직접 투자에 개입한 정황이라면, 정보 불균형과 시장 왜곡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5일 밤,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자진 사퇴 형식을 택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공직자 주식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