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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주 대상 비대면 서비스 '주목'...모바일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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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주 대상 비대면 서비스 '주목'...모바일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인기

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대면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주식 관련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ESG 경영 실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핵심은 주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탁결제원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주주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와 같이 회사가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서비스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 후 대상 문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된다.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도 관심이 높다.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던 주식(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이나 배당금·단주대금 등 미수령 대금(100만원 이하)을 모바일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방문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비대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기업 주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어, 이용 전 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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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