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1년 이후에도 보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보유 목적에 대한 주주 동의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처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내년 1월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산업과 관련해 "중국 저가 제품으로 인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의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 기준 개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민주당에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 인공지능(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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