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았으며, 이를 통과하면 두 증권사는 공식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다만 올해 남은 금융위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미정이어서 실제 최종 인가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하 단기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IB)·모험자본 등 다양한 투자에 활용된다. 감독당국은 올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 심사를 진행해왔다.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대비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이는 스타트업·벤처 등 위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다.
증권업계는 두 회사의 진입으로 발행어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조달 기반이 넓어진 만큼 기업금융·대체투자 등에서 사업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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