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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M&A ‘빅딜’ 희소…주식매수청구대금 83%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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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M&A ‘빅딜’ 희소…주식매수청구대금 83% 급락

중소·벤처기업 M&A 활발...인수·합병 기업 수도 감소
2026년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총 75개사로, 전년 동기(77개사) 대비 2.6% 감소했다. / 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총 75개사로, 전년 동기(77개사) 대비 2.6% 감소했다. /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추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M&A에 반대해 주주들이 회사에 요구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줄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총 75개사로, 전년 동기(77개사) 대비 2.6%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법인이 53개사로 전체의 70.7%를 차지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M&A가 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법인은 22개사(29.3%)였다.

M&A 사유별로는 ‘합병’이 62개사(코스피 12개사, 코스닥 5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교환·이전이 11개사(코스피 10개사, 코스닥 1개사), 영업양수도가 2개사(코스닥 2개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반기 중 상장법인이 M&A를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54억원으로, 전년 동기(316억원) 대비 82.9% 급감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법(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제165조의5)에 근거해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통 대기업 간의 빅딜이 터질 때 표를 던진 반대 주주들 때문에 단위가 크게 오른다. 반면 올 상반기에는 대형 M&A 자체보다는 코스닥 중소·벤처기업에 M&A가 집중됐다.

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가 15억원을 지급해 전년 동기(69억원) 대비 78.3% 줄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20개사가 39억원을 지급해 전년 동기(247억원) 대비 84.2% 감소했다. 청구대금을 지급한 회사 수 역시 총 33개사로 전년 동기(41개사) 대비 19.5% 줄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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