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배구조 개선안에 CEO 3연임 제한 법제화 가능성↑
지배구조 개선안에 CEO 3연임 제한 법제화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증액 등 금융권의 공적 역할 강화 요구에 이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치(官治)금융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이날 개편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발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지난 20일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 지배구조 선진화 전담팀(TF)을 조직해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 집권과 폐쇄적인 승계 구조를 방지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경영 성과나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임 횟수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금융권에 요구하는 역할과 비용 부담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도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와 당국이 장기연체 차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면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잔인한 금융’이라고 비판하며 금융회사들에 사실상 채권 정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금융권은 장기연체채권인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의 연체 채권들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며 정리에 나섰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융회사의 출연료율이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올라가며,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인상됐다. 이에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각각 1345억 원과 628억 원 등 총 1973억 원의 추가 출연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은행권은 이달 1일부터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간접적으로 출연금 증가 영향을 받게 됐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이) 포퓰리즘·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20년간 운영해온 제도 공백을 메꾸고 문턱을 낮추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