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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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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

여론조사 5건 의뢰·후원자 2100만원 대납 유죄 인정
오 시장 “납득 못 해” 항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론조사 비용 대납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김씨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초 기소한 의뢰 10건과 비용 3300만원 중 유죄로 판결된 여론조사 건은 모두 5건이며 대납액은 2100만원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