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영·하나·현대차증권 등 검사 마무리…15일 첫 제재심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의 영업 과정과 내부통제를 점검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여부와 투자 위험 고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통상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지만, 오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일정을 고려해 제재심 개최 시점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전단채 관련 검사에 착수한 뒤 장기간에 걸쳐 판매 증권사들의 영업 행태와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봤다. 현재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주관사이자 판매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다. 상품 구조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복잡한 만큼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 요인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재심 결과가 향후 투자자 구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제재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한 뒤 제재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이른바 '선배상 후정산' 방식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심을 계기로 투자자와 판매 증권사 간 분쟁조정 절차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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