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저PBR' 상장사 공개된다…한국거래소, 11월 첫 공표

글로벌이코노믹

'저PBR' 상장사 공개된다…한국거래소, 11월 첫 공표

자발적 개선 시 유예 혜택...만성 저평가 기업은 공시해도 표출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저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저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 제도를 정식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저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업종별로 최근 3년(6반기) 동안 PBR 수치가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지속 머문 기업들이다. 특정 업종의 구조적 저평가 특성을 감안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 내부에서 상대 평가를 진행한다.

일시적인 주가 반등으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6반기 중 단 1회만 기준을 벗어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기록까지 확인해 기준 이하라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11월 첫 공표에서는 기준일인 10월 22일 시점에 하위 기준을 벗어나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시스템에서 과거 PBR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자발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업에는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공표일 7영업일 전(1차 기준 10월 22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빼준다. 그러나 6년(12반기) 이상 저평가 상태가 지속된 만성 저PBR 기업은 관련 공시를 내더라도 예외 없이 명단이 공표된다.

최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게시되며, 증권사 MTS 화면에도 관련 태그가 표출될 예정이다.

상장사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서울·판교·대구·부산·대전·광주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작성 가이드라인과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