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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발행어음 ‘9부 능선’…증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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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발행어음 ‘9부 능선’…증선위 통과

1년2개월 만에 심사 재개·의결…삼성증권 이어 9번째 사업자 예고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해 국내 아홉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해 국내 아홉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1년2개월여 만으로, 최종 인가를 확정하면 삼성증권에 이어 국내 아홉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인가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8곳이다. 메리츠증권의 인가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인수금융, 모험자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초 올해 4월 삼성증권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메리츠증권 안건은 당시 증선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심사 지연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과 금융감독원의 메리츠증권 영업점 검사 등을 거론해왔다. 이후 금융당국은 관련 수사와 검사 경과 등을 살핀 뒤 심사를 재개했고, 이번에 증선위 의결까지 이어졌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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