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와 시장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개 논의 거쳐야"
장외 선행매수 허용 조항 지적..."일반주주 불평등 발생"
장외 선행매수 허용 조항 지적..."일반주주 불평등 발생"
이미지 확대보기국내외 자산운용사 일동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이하 ‘정무위안’)의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주주와 시장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용사 일동은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배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배주주 지분의 장외 ‘선행매수’를 허용한 조항이다. 해당 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50%+1주’에서 부족한 수량만 후속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해법으로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배제하고 모든 주주가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방식을 제안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구분 없이 동일한 안분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정무위안이 과거 1997년에 시행됐던 국내 제도나 해외(영국, EU, 일본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심지어 오스템임플란트 등 최근 자발적으로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부여했던 국내 M&A 시장 관행보다도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일반주주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운용사 일동은 “한 번 끝난 경영권 거래는 되돌릴 수 없으며, 예외를 허용하면 향후 모든 거래가 그 예외에 맞춰 짜일 것”이라며, △10월 1일 본회의 처리 보류 및 시장 참여자가 포함된 공개 논의 진행 △선행매수 배제 및 모든 주주 대상 동일한 안분비례 원칙 적용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을 낸 자산운용사 일동은 △라이프자산운용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블래쉬자산운용 △슬기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캄투자일임 쿼드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MY.ALPHA Management △Oasis Management 등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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