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다음 달 CBAM 전환기 시행…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공유
0

EU, 다음 달 CBAM 전환기 시행…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정부, K-ETS의 EU 역내 인정 등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쟁점별 종합한 정부 의견 EU 집행위원회에 제시, 관철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전경.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전경. 사진=AP·뉴시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EU 역내 인정 등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외협상 전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다.

EU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전환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업종의 EU 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후 전환기가 끝난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EU 수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U는 CBAM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할 때 원산지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배출 비용을 사전에 냈다면 이를 공제해 준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K-ETS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했어도 국가 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EU-ETS를 이중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EU 수출 시 K-ETS 구매 비용만큼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이를 EU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EU-ETS에 물품 제조에 사용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를 ‘간전배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EU와 한국의 ET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이월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K-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연료 관련 세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들이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EU의 CBAM을 비롯해 미국 청정경제법(CCA), 영국 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U로의 수출 규모, 탄소 집약도 등이 한국과 유사한 국가와 기술을 협력하는 등 국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쟁점별로 종합한 정부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해 CBAM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K-ETS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EU에 요구하기 위해 국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