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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제재 강화...건설업계 “규제는 이미 많아…인식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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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제재 강화...건설업계 “규제는 이미 많아…인식 개선이 우선”

고용부, 중대재해 근절 계획 발표…영업정지 대상 확대
건설업계선 불만 토로...“누구도 일부러 사고내지 않아”
건설협회 “재해 근절에 대한 근로자 인식 전환 필요”
건설업종, 하도급 표준계약서·공사대금연동제 비율 높아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의 한 공사현장.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의 한 공사현장. 사진=픽사베이
“공사현장 안전규정은 이미 충분히 많다. 근로자 중 일부가 잘 지키지 않을 뿐이다”

14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돼 있는 건설사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를 요청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규제 보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현장 관리자들이 안전규정을 일부러 어기는 게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실력과 경력을 믿고 안전장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가 50~60대 고령층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보다 나이 어린 관리자가 강하게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각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과 관련한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 인식 전환을 산재사고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또 원청사들이 안전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건설 하도급사의 35.3%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년(45.8%) 보다 1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비용에 관련해서는 하도급사가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전년(45.5%) 대비 9.3%포인트 개선됐다. 이 중 비용부담분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로 전년(86.6%)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건설업종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한 비율이 91.9%로 용역(80.3%), 제조(76%) 보다 높았다.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도 건설업(97.9%), 제조업(66.7%), 용역업(56.3%) 순으로 높았다.

건설업 자체가 다른 업종 비해 재해 위험이 높다는 하소연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추락이나 끼임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도 많지만 무겁고 큰 자재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 허리 디스크나 관절 손상 등 만성절인 질환으로 산재 처리되는 근로자도 많다”며 “제조업의 경우 한 공장에서 수십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숙련도를 갖춘 작업자들이 있지만 건설현장을 공사가 하나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음에는 다른 작업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