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09:51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ODA 사업 전문기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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