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08:0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오늘 20일(월) 첫 지급"'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오늘 20일 처음으로 지급된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으며, 이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2015.06.01 13:02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 기준을 통과한 신청자들에게는 이르면 내달 20일에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기존 신청탈락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경우 개편 후 첫 급여를 이르면 7월 20일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됐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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