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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일(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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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일(오늘)부터 접수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이르면 내달 20일 첫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MI/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 MI/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 기준을 통과한 신청자들에게는 이르면 내달 20일에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기존 신청탈락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경우 개편 후 첫 급여를 이르면 7월 20일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됐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개편 뒤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거와 교육 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 급여를 지원한다.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 경우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개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