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15:48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할 경우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재학 중인 유치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거나 개학연기할 경우▲휴원하지는 않더라도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격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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