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9 20:46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 송혜교(34)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혜교씨는 최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NEW는 이와 관련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PPL)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후'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태후'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1
“유리 기판 표준 뺏기면 K반도체는 끝난다”... 삼성·SK 유리 동맹의 조지아벌 ‘글라스 공습’ 전말
2
팔란티어, 6.2% 급락… 고평가 논란·영국 규제 ‘겹악재’ 터졌다
3
클리프를 여자로…붉은사막, MOD 활성화로 장기 흥행 '청신호'
4
'빛의 전쟁'에서 한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미 마이크로소프트발 광반도체 재편의 실체
5
마이클 버리 독설에 팔란티어 7.3% 폭락… "앤트로픽에 점유율 뺏겨"
6
SBI 리플 아시아, XRP 레저 토큰 플랫폼 출시...전통 금융기관 혁신 나왔다
7
삼성전자 평택 P4 ‘DRAM 전초기지’ 대전환… HBM4 주도권 장악 가시화
8
호르무즈 통행료 30억 원…이란, 하루 4척만 통과 허용
9
도산안창호함 괌 입항…K-잠수함, 캐나다 수주 향한 1만4000km 대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