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1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때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때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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